안녕하세요! 포베터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급 자격 요건 |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실직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
-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자 (구직 신청 및 구직 활동 기록 필요) | |
- 자발적 퇴사,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고 등은 수급 불가 | |
- 연령: 만 18세 이상 (정년 퇴직자도 조건 만족 시 수급 가능) | |
지급 기간 | -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름) |
지급 금액 | -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액과 하한액 존재) |
- 상한액: 1일 66,000원 | |
- 하한액: 1일 61,568원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80%) | |
지급 방법 | - 4주마다 구직활동 실적을 보고한 후 지급 |
최대 지급 기간 | -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름 |
-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 |
- 가입 기간 10년 이상: 최대 240일~270일 | |
구직활동 요건 | - 4주에 최소 1회 이상 구직 활동 필수 (구직활동: 면접, 구직 신청, 채용공고 지원 등) |
- 단, 직업 훈련, 공공근로 참여 등 대체 가능 | |
기타 수급 제한 | - 고의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 충족 시 수급 가능 (가족 돌봄, 건강 문제, 이사 등) |
참고 사항:
첫 번째로,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이는 최근 18개월 이내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예: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등)이어야 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 의 60% 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평균임금이 하루 105,000원 이라면 하루 63,000원 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 계산 중인 모습]
지급 기간은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고용보험에 오래 가입할수록 더 긴 지급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퇴직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모의계산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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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료를 참고했어요.
[1] 고용보험 -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
[2] Shiftee - 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법 알아보기 | 시프티 (https://shiftee.io/ko/blog/article/changes-in-unemployment-benefits-in-2023)
[3] 노동OK - 실업급여,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https://www.nodong.kr/402822)
[4] 잡플래닛 - 실업급여 자격 조건부터 금액, 기간까지 총정리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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