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명 정족수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법 제13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국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국회의원 제명 절차징계안 발의:국회의원의 징계는 다른 국회의원의 발의로 시작됩니다. 발의는 재적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발의된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윤리특별위원회는 발의된 징계안을 조사하고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결정합니다.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의원의 소명을 듣거나 증거를 검토합니다. 본회의 의결: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
정치 법률
2024. 12. 11. 18:31